입사 3일차입니다. ㅠㅠ 도저히 아닌 곳 같아서 바로 손절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이렇게 빠른 시일 내 퇴사해보는게 처음이라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ㅠㅠ (퇴사얘기는 월요일 출근해서 바로 할거에요)
월급 205만원. 수습기간 1개월. 수습기간 중 급여 80%. (주5일근무)
하루 근무시간 9시-18시30분. 점심시간 1시간.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 사대보험 가입 안함.
다른 모든 이야기는 구두로 얘기해서 이렇다 할 증거는 없네요.
그나마 업무관련 카톡 몇 개 한거는 있어서 근무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 근무시간 당 최저시급으로 계산
하루 근무시간 8.5시간 * 3일 * 최저시급 9160원 = 233,580원
2. 근무시간 당 최저시급 90%로 계산
하루 근무시간 8.5시간 * 3일 * 최저시급 8244원 = 210,222원
3. 월급별 근무일당으로 계산 (일급 근무일수 20일로 계산)
월급 205만원/ 수습기간월급 164만원/ 일급 82,000원/ 3일 근무 =246,000원.
4, 월급별 근무일당으로 계산 (일급 근무일수 31일로 계산)
월급 205만원/ 수습기간월급 164만원/ 일급 52,903원/ 3일 근무 =158,709원.
5. 다른 방법 ???
+ 아직 사대보험도 가입안했으니 금액 제하지 않고 다 주는 게 맞나요?
+ 퇴사하고 14일이내에 급여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일은 30일인데, 그전에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직장은 정말 오래 다니고 싶었는데 제가 회사 보는 눈이 없는 걸까요ㅠㅠㅠㅠ
또다시 취준생이 되려니 착잡하네요.
답변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하고,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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