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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usk9WZVQd3BRPRW 2022.03.15 작성
3개월 수습기간이 4월 2일에 끝나는데요.

직무가 저와 너무 맞지 않아 퇴사하려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정규직 급여 100%로 받았는데요.

당일 퇴사를 하게되면 지금까지 일할 일 수를 따져 급여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00%급여를 받으려면 계약 끝나는 날까지 일을 계속 해야되나요?

또, 제가 퇴사 입장을 말씀드리면 팀장이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일한 일 수 만큼 급여가 나오나요? 

만약 그렇다면 팀장의 말을 무시하고 계약일수를 채우고 나올 수 있을까요?
댓글 2
  • 운전관심이없넹운전에적성이있음 2023.01.02 작성
    회사 나가 방법없네
  • SFJLKsKCJlfklcd 2022.03.16 작성
    회사에서 바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하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일한 일자수 만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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