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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3개월 수습기간이 4월 2일에 끝나는데요.직무가 저와 너무 맞지 않아 퇴사하려합니다.수습기간에도 정규직 급여 100%로 받았는데요.당일 퇴사를 하게되면 지금까지 일할 일 수를 따져 급여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100%급여를 받으려면 계약 끝나는 날까지 일을 계속 해야되나요?또, 제가 퇴사 입장을 말씀드리면 팀장이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그럴 경우에는 일한 일 수 만큼 급여가 나오나요? 만약 그렇다면 팀장의 말을 무시하고 계약일수를 채우고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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