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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 수습기간에 정규직이라고 해놓고 계약직이라고

YuPQwEIs4cEVmeJ 2022.03.11 작성
저는 우선 입사할 때 공고에 정규직에 수습 3개월로 적혀있어서 그걸로 알고 입사를 했고
1월 10일 입사해서 기간제 근로계약서 3개월(수습기간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사대보험도 가입한 상태고 4월 9일까지 근무하면 3개월이 됩니다.

저번주에 갑자기 회사 상사가 저랑 다른 신입에게
새 계약서 쓸 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을 해서 근무하게 될 것 같다고
대표가 개인 사업자라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는데 어쨌든
사업자 관련해서 뭐가 안되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계약을 할거다라고 하시는겁니다.
저는 분명히 들어올 때 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를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니 너무 황당하더라구요.

상사 말로는 지금까지 근무해온대로 똑같이 근무하는 대신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라고 하는데
계약직이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1년 계약직이라고 하니...

근데 애초에 계약서를 쓸 때 수습기간이 포함된 1년치 계약서를 쓴게 아니라
기간제로 3개월 계약서만 써놔서 억울해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회사가 집에서 편도로 1시간 걸리는 것도 그닥 내키지 않지만 그러려니하고 다니고 있었고
회사 동료들 속에서 매일 혼자 겉도는 느낌에 스스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던 상태였지만
국취제 2단계 진행 도중에 취업하게 된거라 취업성공수당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를 해야했기에
코로나로 인한 취업난에 이렇게라도 취업했으니 버텨보자하고 있었는데
한 순간에 말을 바꿔버리니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취업성공수당도 지금 입사한 곳에서 1년이상 일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고(6개월 근무시 50만원 1년 근무시 100만원)
이미 입사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 퇴사를 해버리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앞전에 청년희망적금도 가입해서 매달 50씩 적금도 넣어야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퇴사하고 싶어지는데
맘내키는대로 홧김에 퇴사했다가는 다시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로는 아직 이렇다 할 경력도 없고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4
  • DNhnvqfsNzhngY4 2022.03.14 작성
    우선 안타까운 소식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 기간 계약을 한 것인지 수습 기간 계약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인 광고 글 캡쳐 외에 없으시다고 하면 녹취 파일이나 상세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 기간이라고 몇 개월간 부려먹다가 토사구팽 하는 곳들이 아직 있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저 또한 최근 이직을 하면서 계약서가 이상해서 몇 가지 수정을 하며 확실하게 계약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찜찜한건 어쩔 수 없네요...
  • plY2ThqWDOeTiIB 2022.03.13 작성
    우선 앞서 언급한 애초에 계약서를 쓸 때 수습기간이 포함된 1년치 계약서를 쓴게 아니라 기간제로 3개월 계약서를 썼다는 것을 추후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계약직으로 변경 후에도 4대 보험 가입 유지 여부를 반듯이 확인하시고, 업무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으나 그에 따른 만일 9개월을 추가로 버티어 취업 지원금(100원)을 받으시고 추가로 월 평균 12일 이상 근무하신다면 6개월(총 18개월)을 추가 근무하신 후 스스로 퇴직하시지 않은 계약직 종료로 최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세요. 대략 본인의 급여와 근무 기간 등을 알고 있으면 그 때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와 기간을 아실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리라고 생각해요. * 다음에는 근로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하세요.....!
  • 스윗 2022.03.11 작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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