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공고에는 정규직으로 되어있었는데 면접때는 프리랜서로 계약하는것이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상 일을 해보니 근로내용은 역시나 프리랜서의 내용이 아닌 근로감독 지시하에 움직여야되는 근로환경이구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 계약서도 아직 싸인 및 교부 안 한 상태인데 (계약체결은 언제하는지 조심스레 물어봤었지만..) 혹시나 사업장과 일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때 프리랜서는 노동법에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프리랜서란 계약직을 말하는거라고도 하던데 ‘계약직’이라는것이 노동법(근로기준법)에 적용 되는 ‘계약직’인지, 적용된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가 아니라 계약직으로 명시해주세요(?)해서 싸인 및 교부받아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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