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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프리랜서로 계약할 시

EKWAcOfSih0GHd3 2022.03.12 작성
처음에 공고에는 정규직으로 되어있었는데 면접때는 프리랜서로 계약하는것이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상 일을 해보니 근로내용은 역시나 프리랜서의 내용이 아닌 근로감독 지시하에 움직여야되는 근로환경이구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 계약서도 아직 싸인 및 교부 안 한 상태인데 (계약체결은 언제하는지 조심스레 물어봤었지만..) 혹시나 사업장과 일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때 프리랜서는 노동법에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프리랜서란 계약직을 말하는거라고도 하던데 ‘계약직’이라는것이 노동법(근로기준법)에 적용 되는 ‘계약직’인지, 적용된다면 계약서에 프리랜서가 아니라 계약직으로 명시해주세요(?)해서 싸인 및 교부받아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6
  • plY2ThqWDOeTiIB 2022.03.13 작성
    프리랜서라고 해도 어떤 직무와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요.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영업을 뛰어 활동하는 부분으로, 그것이 아닌 어떤 소속사나 단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활동하면 절반의 근로자이지요. 심지어 학습지 교사나 방과후 교사, 심지어 로펌 변호사도 완전한 개인 과외 선생님이나 개인 변호사가 아니라면 원급 받는 근로자(노동자)예요. 또한 이런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여러 곳에서 자유롭게 활동해도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되어있어야 하고, 심지어 가입된 단체에서는 4대보험 중 의무인 산재,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보다도 더 높은 급여 보험료를 책정하여 임금에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프리랜서로 여러 직장에서 가입해도 가장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한 것이 유효하므로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고용보험은 여러 군대 가입해도 한 직장에서 최근 18개월 동안 한 직장에서 180일 동안의 근무 일수가 없다면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최소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1군데(18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한 직장)에 월 10일 이상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실업급여도 신청하는데 차질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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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핑타 2022.03.13 작성
    공고위반이네요.계약직에대해 명확히 명시해야죠 ~~ 4대보험 가입하면 근로기준법적용 해야죠 ~ 불안하심 명시계약하셔요
  • 6OH9yj18h5VsR5Y 2022.03.12 작성
    4대보험 들어주냐 물어보세요. 아니라하면 말 그대로 프리랜서고요. 들어준다하면 계약직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EKWAcOfSih0GHd3 2022.03.12 작성
    아 그렇군요~! 기간은 프리랜서로 1년이라고 하셨고.. 제가 입사한지 얼마 안되서 그런것도 있어서.. 사업자간 문제 생길 것을 대비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받으려면 3.3프로 아니고 4대보험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되는건가요? (프리랜서로 1년 계약서 적더라도)
    6OH9yj18h5VsR5Y 2022.03.12 작성
    이게 약간 돌려말하는겁니다. 회사에 사대보험 들어달라는건 근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해달란 말입니다. 근로기간 1년의 근로자 즉 계약직입니다. 안들어준다 하면 자동적으로 프리랜서라는 것을 뜻합니다. 뭐 어떻게든 프리랜서로 퉁치려는게 느껴지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으면 저렇게 물어보세요. 아니면 돌직구로 프리랜서말고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고 싶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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