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5일차인데 인간관계도 그렇고 일적으로도 저랑 아주 많이 안맞는다고 생각되고 하루종일 우울해지기만 해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ㅜㅜ 근로계약서는 첫 날 바로 썼구요 4대보험은 아직 가입안했습니다. 수습이라 10프로 떼니까 4월부터 가입시킨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퇴사를 한다고 말했을 시 양심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ㅜㅜ 혹시 지금까지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하루를 일했든 이틀을 일했든 사용자가 급여는 무조건 지급하게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좋게 요청하시고, 회사에서 수긍안할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아내면 됩니다.
수습은 근로자가 일하는게 맘에 안들면 사용자가 바로 잘라도 되고,
근로자는 회사가 맘에 안들면 바로 그만두어도 되는 제도 입니다.
서로가 맞는지 보는기간이니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동등한 입장인거죠.
기본적인 노동법은 많이 알아야 앞으로 살면서
본인이 손해보지않고 사용자에게 당하지 않는점 참고하세요.
대한민국상남자2022.03.07 작성
양심 없다는건 작성자님만의 생각아에요 안맞으면 빨리 그만두는게 서로 좋은겁니다 오히려 수습기간이라고 떼가는게 좀 너무하군요 그래도 온전히 근로를 한거니 지급은 받으실 수 있긴 합니다
GRvFFF4MLG496AG2022.03.07 작성
안녕하세요. 수습이라 빠른 판단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한 일수는 아마 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좋게 요청하시고, 회사에서 수긍안할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아내면 됩니다.
수습은 근로자가 일하는게 맘에 안들면 사용자가 바로 잘라도 되고,
근로자는 회사가 맘에 안들면 바로 그만두어도 되는 제도 입니다.
서로가 맞는지 보는기간이니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동등한 입장인거죠.
기본적인 노동법은 많이 알아야 앞으로 살면서
본인이 손해보지않고 사용자에게 당하지 않는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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