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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치 급여 미리 지급받았는데 12월이 퇴사하면 일부 반환하면 되나요?

bFW8jnFZiJanLqs 2021.12.25 작성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마지막 개월 남긴 수습기간 직원입니다. 인턴 및 아르바이트 공고라고 적혀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회사의 갑질과 초과근무에 지쳐서 퇴사통보하려고 합니다. 
왠만하면 1-2주 전에는 퇴사통보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버티겠어서요. 그냥 당일퇴사통보하고 나가려고요.

그런데 문제는  12월에 출근해야하는 일수가 아직  5일 더 남았잖아요? 근데 급여일이 빨라서 12월 1일-31일 한달치 급여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한다고 하면, 
5일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산정해서 회사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건가여? 

더 자세한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긴하지만, 혹시 잘아시는 분 계시다면 미리 여쭤보고자 글 올립니다! 
댓글 3
  • Mr0wnuoC7R3AMZE 2022.05.07 작성
    당일 퇴사 통보? 회사도 직원한테 지켜야할게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당일퇴사통보로 사업주가 손해를 보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 r5EjyVLM5OiYRct 2021.12.25 작성
    전 그래서 월급받기 전 그만뒀네요.
  • dwkdjE1DWsdws 2021.12.25 작성
    어 저도 이런 친구 있었는데 막 퇴직금에서 그만큼 좀 깍인다고 듣긴들엇는데 수습기간이라고 하시는거보니 .. 퇴직금 받는 것도 아니라서 ...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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