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프로필

기본 정보

bFW8jnFZiJanLqs

남의 활동

전체 1
Q&A
12월치 급여 미리 지급받았는데 12월이 퇴사하면 일부 반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마지막 개월 남긴 수습기간 직원입니다. 인턴 및 아르바이트 공고라고 적혀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회사의 갑질과 초과근무에 지쳐서 퇴사통보하려고 합니다. 왠만하면 1-2주 전에는 퇴사통보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버티겠어서요. 그냥 당일퇴사통보하고 나가려고요.그런데 문제는  12월에 출근해야하는 일수가 아직  5일 더 남았잖아요? 근데 급여일이 빨라서 12월 1일-31일 한달치 급여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한다고 하면, 5일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산정해서 회사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건가여? 더 자세한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긴하지만, 혹시 잘아시는 분 계시다면 미리 여쭤보고자 글 올립니다! 

댓글3
상세 페이지로 이동
공유하기
https://m.saramin.co.kr/company-review-qst-and-ans/detail-page?qust_idx= URL을 길게 누르거나 터치하면 복사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