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수습기간 2개월 그 후에 정직원이 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 조건은 회사쪽에서 제시한거구요.지금 현재 2개월이 지나 계약상 현재 저는 정직원인 상태입니다.그런데 얼마전 사장님께서 저보고 한달 정도 수습기간을 더 해보는게 어떻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그렇지만 수습기간동안은 월급의 몇퍼센트밖에 받지못하고 그 한달동안 누가 옆에서 제대로 봐주는것도 아니고 현재와 똑같이 일을 진행하는것이라 굳이 제가 저런 손해를 봐가며 일을 하는건 아닌거같아서 사장님께 저는 계약서대로 2개월만 수습하는게 맞는거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물론 제가 서툰부분이 있어서 사장님깨서 마음에 안드시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다른 신입들은 근무시간에 꼼수부리며 느긋하게 일할 동안 저는 화장실도 참아가며 일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저보고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한달동안 수습기간을 해보자 아니면 내생각엔 니가 이런 조건이그냥 짜증나서 뭔가 지금 그만둘거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근로계약서 위반이 될까요?
말씀하신대로 정직원하기엔 애매하고, 한 달 정도 더 보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꺼냈을 것 같아요.
글쓴님 입장에선, 당연히 약속과는 다른 태도에 기분 나빠하는 건 맞구요.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부분을 언급하면서 남은 한 달은 급여 100% 보장을 바란다던지, 협의가 필요할 듯 하네요.
근로계약서 위반은 아닐 수 있는게, 어차피 수습기간이라는게, 일단 먼저 보고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거라 필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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