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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열라면 2021.10.29 작성
안녕하세요 저는 수습기간 2개월 그 후에 정직원이 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 조건은 회사쪽에서 제시한거구요.지금 현재 2개월이 지나 계약상 현재 저는 정직원인 상태입니다.그런데 얼마전 사장님께서 저보고 한달 정도 수습기간을 더 해보는게 어떻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그렇지만 수습기간동안은 월급의 몇퍼센트밖에 받지못하고 그 한달동안 누가 옆에서 제대로 봐주는것도 아니고 현재와 똑같이 일을 진행하는것이라 굳이 제가 저런 손해를 봐가며 일을 하는건 아닌거같아서 사장님께 저는 계약서대로 2개월만 수습하는게 맞는거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물론 제가 서툰부분이 있어서 사장님깨서 마음에 안드시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다른 신입들은 근무시간에 꼼수부리며 느긋하게 일할 동안 저는 화장실도 참아가며 일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저보고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한달동안 수습기간을 해보자 아니면 내생각엔 니가 이런 조건이그냥 짜증나서 뭔가 지금 그만둘거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근로계약서 위반이 될까요?
댓글 9
  • 운전관심이없넹운전에적성이있음 2022.03.17 작성
    저도계속 일하고있네 한번씩 화장실 도망갈까
  • qWvqGs9wpZHtQxo 2021.12.13 작성
    저라면 당장 그만둘거같네요
  • n8GpVbr89CS6h4z 2021.10.29 작성
    사장 이상하네요 썩어 문드러질 회사네요
    열라면 2021.10.29 작성
    이해해주셔서 감사해요ㅠ
  • ililiiillliil 2021.10.29 작성
    어차피 수습기간인데, 글쓴님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냥 끝냈을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정직원하기엔 애매하고, 한 달 정도 더 보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꺼냈을 것 같아요.

    글쓴님 입장에선, 당연히 약속과는 다른 태도에 기분 나빠하는 건 맞구요.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부분을 언급하면서 남은 한 달은 급여 100% 보장을 바란다던지, 협의가 필요할 듯 하네요.

    근로계약서 위반은 아닐 수 있는게, 어차피 수습기간이라는게, 일단 먼저 보고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거라 필수는 아닙니다.
    열라면 2021.10.29 작성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ㅠㅠ그럼 계약서에 수습기간2개월 후 정직원이라 되어있어도 종직원으로 바로 채용안될수도 있다는거죠??
    ililiiillliil 2021.10.29 작성
  • dsksEdklkjf1scb 2021.10.29 작성
    왜 굳이 한달 늘리면서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간동안 마음에 안드셔서 꼬투리 잡아서 그만두게 하려나?? 저는 쫌..
    열라면 2021.10.29 작성
    모르겠어요..여기 오픈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래서그런지 체계도 제대로 안잡혀있고 생산계획도안짜고 일 돌아가는게 좀 이상해요..심지어 다들 신입이라서 경력직이 필요할거같은데 말이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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