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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통보

Z9RJyqS6KOWpGVR 2024.06.10 작성
4월 말에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수습 1달정도 지난 상태인데 직무가 저와 맞지 않아 대표님과 면담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1달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업무도 숙지가 되어 있지 않아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인수인계 및 후임자 뽑힐 때까지 회사에 있어야 하나요??
(전임자 회사에 있어요)
댓글 2
  • 프로_아이워너굿컴퍼니 2024.06.11 작성
    안녕하세요. 물류컨설팅 직무 재직 중인 프로 아이워너굿컴퍼니입니다. 수습기간이라면 계약서 작성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구두로 협의한 뒤 퇴사를 하시면 문제될 것 없다고 보여지며,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퇴사는 당일통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맺고 끊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 mjXXrmytWLhzdZm 2024.06.13 작성
    수습 기간 중에는 오늘 퇴사 여부 말하고 다음날부터 안나가셔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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