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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맞나요

0Nr2lYCvUGBxrSg 2022.11.29 작성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24일날 입사를 하여 2022년 11월 23일날 직장에 11월 26일에 퇴사의사를 밝히었습니다
*11월17일에 갑작스레 12월달부터 스케줄 변경 통보가 있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사람은 퇴사를 하라더라구요 저는 스케줄 변경에 불만도 있었으므로 퇴사를 생각하였습니다 
직장 쪽에서는 좀 더 일해달라는 말 없었고 원하는 날짜에 사직서쓰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입사날이 12월 1일이라며 11월24일~12월1일은 7일간 내가 어떤지 알아보는 알바형식으로 고용해서 일을 한거라 정확한 입사일이 12월 1일이라고 퇴직금을 줄 수가 없다고하길래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는거 알지만) 그럼 12월 10일날 퇴사를 하겠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해줄수없다며 11월 26일 날짜로 퇴직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11월 26일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돈이없다 갑작스런 스케줄 변경사유와 회사경영의 어려움 등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겠다고하시더라구요
그러곤 퇴사의사를 밝힌 11월 23일 날짜로 퇴사를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라하고
사직서도 썼습니다. 퇴직사유는 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 적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날이 11월 26일&12월10일이 아닌 11월 23일에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날 이후로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11월28일 월요일 전화가 오더니
권고사직으로 말고 자진퇴사로 변경하고 퇴직금을 주겠다며 회사에 방문해서 다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합니다.

제가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하지도 못하고 11월 23일 날로 권고사직으로 짤린건데
제가 다시 가서 사직서를 정정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사직서를 다시 정정해줄수 없을거 같다고하니 저에게 갑자기 근무태반,근무지이탈 등 하지도않은 말도안되는걸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며 하네요 ;;;; 그런적이 없어서 없다고하니 CCTV증거 대표여자친구(직원) 증언이 있다며 ;; 부당한요구와 업무지시 불이행 회사내규상으로 정직처리라네요

이런경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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