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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회사ㅠㅠ

Hy25NP165YC9JfA 2022.04.01 작성
중소기업에 웹디자이너로 취직하여 다닌지 한달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해놓고서는 말이 바뀌셨는지 안쓰시네요ㅠㅠ 

사수분께 물어보니 계약서는 서류일뿐이하고 하십니다.

제가 신입이라 수습때 안쓰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시점에서 쓴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안 쓰면 불법 아닌가요..?

그래서 현재 제 연봉도 모르고 다니는 상태입니다.

(면접 때 물어봤지만 이번에 신입을 처음 뽑는 입장이라면서 그 부분은 확실치 않다고 말씀을 주셨음)

수습기간이 회사가 저를 알아가는 시간이고, 또 저도 회사를 알아가는 시간인데 과연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거기다 포토샵은 옛날 cs3버전..일러스트도 옛날 버전이에요.

이 회사, 계속 다녀도 괜찮을까요?ㅜㅜ
댓글 4
  • cX8jXZl3HHA7kOw 2023.09.15 작성
    사수도 제정신인가요…?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데, 무조건 입사후 7일 이내에 계약서 작성하는게 원칙이고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종료됐을시점에서의 계약사항, 그리고 연봉과 그에 관련한 사규 등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시 벌금도 있어요. 근로계약서 쓰고 근로기준법 지키는 회사 다니시길 바라요.
  • 3NCMwfEyrL8VHU8 2022.04.07 작성
    불법이구요, 저런식으로 하면 대충 초봉 2200 ~ 2400선일거고, 여기에 이것저것 떼고, 수습기간 3개월 90%인가 적용하면 남는거 거의 없습니다
  • 7tQzb5eP0XRZhgD 2022.04.05 작성
    불법입니다. 수습때보고 마음에 안들면 쳐내려는 수작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안지려고 안쓰는 것이지요.....취업에서 상식을 벗어나 어긋난 짓을 시작한다면 그회사는 가능한한 빨리 접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구린 곳은 언젠가 반드시 본인에게 법적으로나 이런저런 피해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 lr7qJKK0o8YuXpu 2022.04.02 작성
    직장생활 오래해보니, 입사첫날,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안쓰는 회사는 거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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