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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작권 잘 아시는 분 …

나야나야 2021.11.30 작성
제가 디자인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거기서 참여한 로고 콘테스트에서 1차 통과작 선정까지만 되고 최종선정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며칠전에 저 콘테스트 주최한 의뢰자분한테 1차 선정한 제 디자인 저작권을 사고싶다고 메시지가 왔더라구요. 제가 저작권쪽으로는 아예 몰라서 여기에서 도움을 구할수있을까 싶어서 여쭤봐요

1. 제가 따로 뭐 등록하고 그러지 않아도 제가 디자인을 완성한 순간부터 그 디자인에 대해서 저한테 저작권이 생긴건가요?

2. 만약에 저 분에게 저작권을 판다고 하면 가격제시를 제가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 금액쪽으로는 어떻게 협의를 하는지 (참고로 저 콘테스트에 걸려있던 상금은 60만원이었습니다)

3. 만약에 저작권을 저쪽한테 돈받고 넘기게되면 그 이후로 저는 넘긴 그 디자인과 비슷한 디자인은 만들 수 없는건가요 ? 참고로 그냥 제가 자체로 제작한 폰트를 이용한 워드마크 디자인이었습니다

4. 이런 경우에 저작권을 돈받고 넘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거절하는게 나을까요 ㅠ 사실 이게 제일 핵심 질문
댓글 3
  • zFqJahjC7MtFerm 2021.11.30 작성
    본인이 작업한거기 때문에 본인한테 저작권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그림 그린 화가에게 그 그림의 판권이 있듯이...저작권은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것으로 물건값을 지불한다고 생각하심 편하실겁니다. 본인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적정선에서 협의하시면 될거구저작권을 주기싫고 그 작품을 간직하고 싶다하심 저작권을 넘겨주시면 안되구요. 돈을 받고 저작권을 넘기면 소유권은 해당회사로 넘어가게 되므로 베끼심 본인 작품이 아닌 남의 작품을 베끼게 되는게 됩니다. 그리고 넘기는게 찜찜하거나 제재를 걸고싶으심 계약서를 쓰실때 포트폴리오 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귀사의 로고외에 기타 다른 사용을 금한다던가 재판매는 안된다등 약관을 명시하시는게 좋을거구요. 좀 더 자세한거는 디자인진흥원이나 인터넷 사이트 찾아보시고 유투버중에 디고디원찬이라고 현직 스튜디오 대표님 계시니 그거 시청도 해보시고 따로 메일이나 디엠 보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6WzJWlJsRhFBuKM 2021.11.30 작성
    1. 저작권창조한 순간부터 따로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생깁니다

    그래도 저작권협회 등록하셔용
    나야나야 2021.11.30 작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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