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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당일해고

시크릿쥬쥬 2022.04.24 작성
안녕하세요 

2021년 4월19일부터 출근해서 계약서를 5월1일자로 쓰게되었습니다.(1년계약)
이번 2022년 4웡30일까지 다니기로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경영위기로 23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문자로.

이렇게 되면 퇴직금 못 받나요?
만약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면 제가 부당해고라고 전 그만 두지않겠다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퇴직금을 준다고하셨을때  제가 해고예고수당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댓글 3
  • wUyMQa4OAf7ryWw 2022.04.26 작성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겁니다.권고사직이기 때문이기에.저두 경영위기로 권고사직을 당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었거든요.젤 정확한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시원한 답변 받을수 있을거에요.저희도 연차문제 이런저런걸루 많이 문의 했는데 거기선 고용노동부에서 시키는데루 했는데 안해주거나 거부를 하면 그회사쪽으로 공무원이 나와서 이런저런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직장에선 그런걸 젤 싫어하거든요.그래서 저희도 대표한테 계속 말도 안되는 소리 하시면 그쪽에서 직접 직장으로 찾아온다구 하니까 당장 해결해 주시더라구요.도움 한번 청해 보세요.혼자 걱정하는거 보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 할거같아요.그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UpBhDfYX7IFkRQh 2022.04.25 작성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한달의 기간을 주어야하지요. 그러면 퇴직금가 한달 급여가 발생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유가 경영위기 인지 모르겠으나 퇴직급 지급을 하지 않으려는 수작인거 같은데...
    한번 노무사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잘 해결해 주실꺼에요
  • 느린건나쁜게아니야 2022.04.24 작성
    이런 사안은 고용노동부 등 "전문가" 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믿을 만할 것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댓글 씁니다.
님에게 답글 다는 중
님에게 대댓글 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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