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4월19일부터 출근해서 계약서를 5월1일자로 쓰게되었습니다.(1년계약)
이번 2022년 4웡30일까지 다니기로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경영위기로 23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문자로.
이렇게 되면 퇴직금 못 받나요?
만약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면 제가 부당해고라고 전 그만 두지않겠다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퇴직금을 준다고하셨을때 제가 해고예고수당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사유가 경영위기 인지 모르겠으나 퇴직급 지급을 하지 않으려는 수작인거 같은데...
한번 노무사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잘 해결해 주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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