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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야기 방 🔍

자유롭게 익명으로 노동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요!

총 5건
내일 퇴사하고 노동부 갑니다. 부당사항 지적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근무시간: 오전8시~오후6시실제 근무시간: ~8시 (저녁식사 시간 1시간 제외)특이사항 없으면 주말 출근: 오후9시~오후5시사업장 규모는 장확히는 모르지만 100명 가까이 되는 규모입니다.임금:사진 참조3월7일~31일 까지 근무하여 받은 수당:155만원입니다.입사 첫주는 특근이나 빨간날(대통령 선거)날은 출근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주부턴 평균8시 퇴근 (밥안먹고 일하면 7시까지 하루 2시간 연장작업) 하고 토요일 출근 또한 2주 출근 했습니다.바쁜날엔 9시까지 근무 하였습니다.금일 노동부 상담사한테서 간단하게 상담을 받았습니다.기본급여랑 전체임금이 어디가 이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잔업도 계약할때는 일이 많아 가끔 주말출근이나 추가 근무를 할수 있다고만 이야기 해주고 추가수당 이야기는 빼고 전달받았습니다.이를 문제삼고 오늘 이야기 하니 계약서대로 6시에 가면된다고 했지만 여태까지 근무환경이 6시 퇴근하면 이유 다 따지고 일부로 업무 오늘까지 끝내 놓으라 해놓고 발 묶은 다음 본인 업무는 다 해야한다는식이였습니다.기본급여는 상담사 입장에서도 좀 이상하게 보인다.수습기간은 최저시급의 90%까지 적용가능하다해도 이상하다고는 하고 잔업수당은 증빙자료(증거)를 모아 진정신청하면 된다했습니다. 또한  주휴랑 나머지는 최저시급에 맞춰 포함된거 같다라고 했습니다.제가 설명을 잘못한건지 아니면 상담사가 한말이 맞는건지 잘몰라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또한 회사에서는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속상관이 부하 차량을 개인 사적인 용무(출근시간에 택배 찾으러 가기)를 문제 삼을수 있을까요?주간 근무량이 52시간은 가볍게 넘기고 월급명세서 미지급도 조치가 가능하겠지요?수습기간이 끝이나고 그만두거나 중도 퇴사를 대비해 퇴사 사유서 또한 양식을 보여주며 수기로 직접 적으러고 한후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퇴사 사유서를 미리 작성시켰습니다. 이것도 문제신청이 가능할까요?계약서에 문제가 많은거 같긴한데 선배님들께 제 이야기 토대로 뭐가 잘못된건지 추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잔업 관련 자료는 증거 수집 할수 있는때 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프롤로그 2022.04.1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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