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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수령 목적으로 구인 후 상습적인 해고를 일삼는 기업이 있는데요

L4t3tGDb35GOhpo 2021.04.19 작성
해당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사전에 알아채고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입사하고 나서야 특정 직책에 수많은 사람들이 6달은 커녕 3개월도 못버티고 나간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알고보니 코로나 지원금을 받기위한 지속채용을 조건으로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는 척 하면서 해고하고 심지어는 해당 기간안에
코로나로 인한 권고 휴직까지 합니다) 입사전에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한들, 노동부에서도 딱히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해당 기업이 위법사항을 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반복성 답변만이 있을 뿐입니다.

특히, 리조트/호텔, 여행업계에서 이런 일이 잦은데 솔직히 당해본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서 기업명이라도 공개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입사 후 그렇게 일을 안가르쳐 줬는지도 이해되더군요.

이렇듯, 법망을 이용하여 이시국에 이따위 쓰레기 짓을 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해야 사전에 분별 할 수 있을까요?
댓글 5
  • 1jJ58twrgxiOWGy 2021.06.18 작성
    와씨 저도 10개월만에 취준성공했다가 교육만받고 해고당했어요..^^
    저는 회사가 노동법에 무지해서 다행히 신고가능한 형태였어요.
    요즘 관광업 취준생들 더 간절한데, 악용하는것들 진짜 천벌받을거야ㅡ.ㅡ
  • SFJLKsKCJlfklcd 2021.04.20 작성
    엥 너무 화가나나에ㅛ..........
    아니... 뭔 ....ㅠㅠㅠ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와요
    L4t3tGDb35GOhpo 2021.04.20 작성
    진짜 언론사에다 제보라도 해볼까라는 마음이 굴뚝같아요
  • 아산조자룡 2021.04.20 작성
    이야 이건 물적증거를 잡아서 신고해도.......잘 처리가 안되겠네요
    그것이 알고싶다 제보하면 좀 나을려나.....
    L4t3tGDb35GOhpo 2021.04.20 작성
    물적증거 다 잡아 놓는다 하더라도 일단 법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3개월 이내의 고용자" 및 근무일 180일 미만에 해당하는 수습기간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망이 현재로선 전무한 상황인지라 위법사항은 아니기에 언론사에다 제보한다 한들 도덕적인 비난만 받고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진짜 너무 열받네요. 차라리 정규직 전환 채용이라고 하질 말던지 너무 비인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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