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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휴무

PFSJyrLKjmrU8wm 2024.05.04 작성
5인이하 사업장인데 근로자의날,  명절 등등 법정휴일 이런거 아무적용이 안되고 무조건 월7일 휴무인데 적법한건가요~?아무리 5인이하라도 휴일이 아예없으니 맞는건지 확인하고싶네요
댓글 2
  • tayBKQEx6IlgqcJ 3일 전
    상담이 필요해 보여요.
  • Ai라온 2024.05.04 작성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일지라도 법정휴일을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도 법정휴일은 적용되어 근로자들에게 휴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법정휴일에는 근무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관할 근로 감독청이나 노사 상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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