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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및 연봉협상 고민

7exQuP2Qx0VWhvM 2024.03.31 작성
안녕하세요

22년 6월 입사 2년차 직장인 입니다.

이곳이 첫 직장이며 업무는 직영점 현장 중간관리자를 맡고있습니다.



1. 최저임금

첫 입사를 최저임금으로 시작해서 잦은 출장, 장거리 발령 등의 이유로 계약연봉 외 추가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본래 수도권에 근무중이었는데 먼 지방으로 발령 받았다가 또 다른지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총 세번의 발령이 있었고, 그중 두번은 근무지 이동할 때 추가수당이 갱신되었습니다.
추가수당은 매월 고정이며 계약서엔 명시되지 않았고 급여명세서에는 있지만 어느 항목에도 (직책, 연차, 기타, 복리 등)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23년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수당 제외하고 연봉이 23년도 기준 최저임금으로 갱신되었지만
24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되지않아 최근 3월 급여도 23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기본급 외에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저와같은 경우도 포함되는걸까요?


2. 연봉협상

입사 후 1년 채워갈 무렵 연봉협상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입사 기준 약 1년 10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회사 내규로 전 직원은 4월에 연봉협상을 진행하며
연봉협상일 기준 만 1년 미만 근속자들은 연봉협상에서 제외된다 하여 23년 연봉협상은 없었습니다.
곧 연봉협상일이 다가오는데 첫 연봉협상이기에 1년만큼의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지,
햇수로는 2년, 곧 3년차를 바라보는데 2년치 협상을 진행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추가적으로 보통 연봉협상 때에 어느정도 인상률을 제시해야 할까요?
22년, 23년 물가 상승률 5.1%, 3,6% 인데 물가상승률 x2 정도 생각하고 2년차 감안하여 16~18% 인상 요구한다면 무리일까요??


3. 발령

이번에 또 새로운 지점으로 발령을 제안받았습니다.
일전에 세번은 발령전 추가수당 및 기타 편의를 어느정도 제공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받았으며 합리적인것 같아 제안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수당이나 조건등을 먼저 제안하지 않고 새로운 근무지로 발령받는다면 곧 있을 연봉협상에서 좋게 봐주겠다 라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앞선 발령에서 좋은 선례가 남았었더라면 가겠다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제공하지 않거나
관련직무가 아닌 업무에 배정되거나, 승진 번복 등 말을 바꾼 경우가 꽤 있어 더 조심스럽습니다.
또 저같은 경우는 발령 조건으로 위 1번에 명시된 것 처럼 추가수당을 받고있는데
올해 새로들어오는 신입들은 초봉이 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신규매장 오픈마다 발령받아 고된일은 다 맡아 한것 같은데 받는돈은 별 차이가 없어 현타가 온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발령 받으면 분명 지금보다 연봉이 오르긴 하겠지만 얼마나 올려줄지 모르는 상황에 또 먼곳으로 발령받기 두렵기도 하고
먼저 해주겠다고 제시한 조건들도 안지켜진 부분이 있는데 조건제시도 없이 연봉협상 잘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가는게 맞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신규매장 발령받아 가면 고생길 열릴게 뻔하고 약속된 조건이 없어 고민이 많아지는 한편
지금업장에 남으면 일은 편하지만 성장이 멈출것 같아 걱정입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스윗 2024.03.31 작성
    제 3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감정적입니다.)
    계약함에 있어서 개인에게 발령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약속함 없이 또 발령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신다면 동일한 상황이 또다시 예상됩니다.
    한번 어긴 약속 두세번은 기본이니 회사의 신뢰감이 바닥을 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10개월이 된 사람과 지금 들어온 사람이 동일하다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할까요?
    이직이 정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알아보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면 더 좋은 조건으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 하셔요. (주변 분들에게 상담도 좀 받으세요. 현 직장인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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