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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이번 달말에 퇴사를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vwy43H4kd6EIqtI 2023.11.28 작성
1. 제가 11월 30에 퇴사를 하는데 11월 22일이 휴가 갱신일입니다. 이럴 경우 보통 연차수당을 받나요? 아니면 그냥 나가나요?

2. 퇴사전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뭐 받으라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댓글 2
  • 사람인_채팅방 2023.12.04 작성
    안녕하세요, 사람인 커리어챗 입니다 (⑅˘͈ 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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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말_최종병기 2023.11.29 작성
    안녕, 안녕하세요.

    1.
    30일 퇴사하는데 22일이 휴가 신규 부여일이라면 당연히 30일 퇴사일에 맞추어 연차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이 11월 29일이니 내일이 퇴사일이시네요. 이미 휴가를 받으셨을 것이고 회사에 말씀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연말 정산 관련해서 회사의 HR 담당자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으라고 하셨다는 것인가요?(아니면 어떤 검사/점검을 받으라고 하신 것인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본 게시판에서 여쭈셨는데, 그러게요. 정확하게 뭘 받으시는 것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퇴사 처리 잘 하시기 바라며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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