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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통보

LZwAgP6wYmYf4ql 2023.11.02 작성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22년12월01일~23년12월31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이직하기로 한 곳에 서류는 넣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총 결과는 아마 15일 이후에 가능할 것 같아요.

이직하기로 한 곳은 당장 급해서 나와 달라고 할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곳에 11월30일까지만 하고싶은데

근로계약서에 퇴사하기 최소 1달전에 말해달라는 글이 너무 거슬리네요..

이러면 못해도 2주-3주전에 말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다른곳으로 옮긴다는 말은 못하는 상황입니다..ㅠㅠ
  • 아무말_최종병기 2023.11.02 작성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 생각에는, ^^

    통상적으로 한 달은 해당 인원이 나갔을 때 조직이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거나 인수인계 기간을 두기 위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5일 이후 결과가 나온다면 결과를 보고 2~3주 정도 후에(그러니까 12월 초 정도 되겠네요) 퇴사를 조직에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님의 빈 자리를 잘 커버하기 위한 인수인계 등은 적극적으로 하겠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니 그 전에 이직 회사를 알아보는 것은 당연하고 그 정도는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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