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해서 현 직장에 다닌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회사규모는 평균 8~10명정도 근무하는 개인사업장입니다.
작은 금형을 만드는 업체로 인원 및 사무관리 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사장님의 잦은 쌍욕, 폭언,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등에 대해 약간의 갈등 아닌 갈등을 빚어오다가
올해 1월초 고객과 협의한 대금지불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계기가 되어 나랑 맞지 않는다, 고객과의 업무협의가 미흡하다 등등의
이유로 그만두는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도 여기서는 오래 버틸수록 정신이 망가지던지 몸이 망가질 것 같아 최소 2월말까지는 다른 곳도 좀 알아보게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사장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있고부터 현장에서의 도움요청이 더 많아졌고......고객 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계속 압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사무직이지만 현장에서 바쁠경우는 즉시 그리고 항상 도와줬고 고객사 대금지급에 대해서도 고객이 저를 안스러워해서
없는 방법도 찾아볼 정도로 담당뿐만 아니라 팀장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없었고 나름 저는 다시 작은 회사니 서로 도와주면서 잘해보자는 것으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오늘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28일이니 나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은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일단은 며칠 더 있으면서 생각해 보기로 협의했지만 계속 다닐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게
1. 권고사직이 맞죠?
2. 2월달 까지 일한 임금만 받고 나가야 하나요?
3. 구두로만 얘기했으므로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몇 개월치를 받을 수 있는지요?
4. 소위 위로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몇 개월치를 받을 수 있나요?
5. 연차갯수가 남은 것 만큼 연차수당도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는가요?
6. 사직서는 적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적어야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기입하면 되는건지 그리고 사직서를 적지않고 나오면 저한테 불리한가요?
7. 상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폭언(쌍욕 포함), 불법소프트웨어 사용등등을 고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발자 실명이 알려지나요?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요?
8.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성남 노동부에 접수하시면.
이 안타까운 내용
보상받으실수 있을것 같아요.
힘 내세요.
님은 진정 노동자로써의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금은 없습니다.......
본인 자발적 퇴사기에 실업급여도 받으시기 힘드실것 같습니다.
글쓴분이 자진해서 퇴사의사를 밝힌게 아니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으면 권고사직이 맞구요, 권고사직이면 사직서 쓸 필요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남은 연차 계산해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는 하루만 근무 해도 작성해야합니다.
안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노동부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권고사직일때 사직서 안 적고 그냥 나갔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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