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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수습기간 반복

B4FwtCVYqnKLhNF 2023.02.27 작성
중소기업이고 원래 정규직으로 구인하다가,
처음 입사했을때는 수습기간이라고 3개월 계약서, 
그거 다음엔 9개월 계약서 쓰더라구요.
계약직인거죠. 

근데 수습기간내용은 두개에 다 들어가있어요.

곧 재계약하는데 계약서에 또 수습기간 내용이 나와있다면 빼달라고 하려고 해요. 굳이 저한테 유리한 내용이 아닌거같아서요.

수습기간을 계약서에 넣어두면 근로자로써 저한테 유리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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