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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4GHi9Ri66SUvv7i 2023.02.17 작성
1년 계약직인데요(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쓸 때 계약서에 근로기간을 3개월 수습 기간으로 적고 수습 끝날때쯤 1년계약서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나요? 아니면 입사 처음부터 1년 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 ywaApewmlkCrwIS 2023.02.20 작성
    저는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했었습니다
    단, 수습기간에 정말 영-- 업무의 태도나 실수가 많다 (간단한 실수 제외) 하면 계약이 만료될 수도 있다고도 명시 해놓긴 한데 계약직분에게 엄청 고된 업무를 시키진 않아서 중도만료한 적은 한번도 없었네요
    +대댓글 1개 더보기
    ywaApewmlkCrwIS 2023.02.22 작성
    @4GHi9Ri66SUvv7i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계약직 연장'이 아닐까 싶네요... 그 계약서를 보시면 명시된 기간이 3개월밖에 없었나요? 근로계약서를 한번 더 쓴다는건 '연장'의 의미같네요 1년중에 3개월 수습기간 그 외 계약직 기간인지 확인해보셔요
    4GHi9Ri66SUvv7i 2023.02.22 작성
    @ywaApewmlkCrwIS 면접때 원래 1년 계약직이긴 하나 제 커리어상 조금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일단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3개월 끝나기 전에 괜찮다 싶으면 1년 계약직으로 연장하고 그게 아니면 바로 퇴사라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4GHi9Ri66SUvv7i 2023.02.22 작성
    @ywaApewmlkCrwIS 보통은 1년 계약직(3개월 수습) 이렇게 하지만 저는 순서를 반대로 하여 3개월 수습 후 괜찮으면 1년 계약직 이라고 하셔서.. 이런 경우도 있는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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