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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삼일만에 퇴사 근데 거부당함

사회초초초년생 2022.10.22 작성
일이 너무 안맞아서 첫날부터 울면서 퇴사 얘기했는데 처음이 다 그렇다고 거절당하고 그후에 다시 퇴사얘기했는데 인턴이래도 인수인계는 해야 된다고(정작 전 못받음) 회사에 입힌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며 노동법에 의해 한 달은 다녀야한데요 허.. 근데 전 너무 힘들어서 그냥 무단결근하고 월요일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퇴사 거부당하면 한 달 내내 무단결근해서 퇴사할수가 있나요? 진짜 회사 다신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6OH9yj18h5VsR5Y 2022.10.22 작성
    헌법 제15조에서 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헌법재판소 1998. 3. 26.자 97헌마194 결정 참조).

    노동법에 그런 조항 없지만 애초에 있어도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입니다.
    노동법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써놨겠죠. 인수인계 기간 1달은 더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1달 인수인계 의무가 걸리기도 하고 실제로 손해배상걸수도 있습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면요.
    하지만 그 회사에 미친 손해라는걸 산정하는게 힘들어요. 무슨 1돈짜리 금반지 도둑맞은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급작스럽게 퇴사해서 업무 공백과 같은 무형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하는게 힘들잖아요??

    뭐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써놔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법률적인 얘기 말해봤자 믿으시면 안됩니다.
    구글에 무료법률자문 쳐보시면 사이트 많이 나오는데 발품 팔아서 괜찮은 사이트 찾은 다음 글 올려보세요.
    법률적인 것은 신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초초초년생 2022.10.23 작성
    감사합니다 다행히 근로계약서에도 그런 말들도 없고 이미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녀서ㅎㅎ,, 간단한 메뉴얼 서면으로만 작성하고 안가려고요 답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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