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너무 안맞아서 첫날부터 울면서 퇴사 얘기했는데 처음이 다 그렇다고 거절당하고 그후에 다시 퇴사얘기했는데 인턴이래도 인수인계는 해야 된다고(정작 전 못받음) 회사에 입힌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며 노동법에 의해 한 달은 다녀야한데요 허.. 근데 전 너무 힘들어서 그냥 무단결근하고 월요일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퇴사 거부당하면 한 달 내내 무단결근해서 퇴사할수가 있나요? 진짜 회사 다신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법 제15조에서 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헌법재판소 1998. 3. 26.자 97헌마194 결정 참조).
노동법에 그런 조항 없지만 애초에 있어도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입니다.
노동법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써놨겠죠. 인수인계 기간 1달은 더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1달 인수인계 의무가 걸리기도 하고 실제로 손해배상걸수도 있습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면요.
하지만 그 회사에 미친 손해라는걸 산정하는게 힘들어요. 무슨 1돈짜리 금반지 도둑맞은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급작스럽게 퇴사해서 업무 공백과 같은 무형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하는게 힘들잖아요??
뭐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써놔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법률적인 얘기 말해봤자 믿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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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것은 신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초초초년생2022.10.23 작성
감사합니다 다행히 근로계약서에도 그런 말들도 없고 이미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녀서ㅎㅎ,, 간단한 메뉴얼 서면으로만 작성하고 안가려고요 답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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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그런 조항 없지만 애초에 있어도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입니다.
노동법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써놨겠죠. 인수인계 기간 1달은 더 다녀야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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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회사에 미친 손해라는걸 산정하는게 힘들어요. 무슨 1돈짜리 금반지 도둑맞은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급작스럽게 퇴사해서 업무 공백과 같은 무형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하는게 힘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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