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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디자인 경력 2년차 이직 하려 합니다.

CnIMQyl1D7LGkaD 2022.09.14 작성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2021년 11월부터 다니고 있으며 올해 11월, 1년째 되는 달에 이직 하려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할 때에는 퇴직 30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30일의 여유를 두고 이직을 하려면 다음 직장에 가기까지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 퇴직일 전 30일 동안 사장, 직원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게 뻔하기에 퇴직일 전 한 2주전에 다른 회사에 이직하기로 계약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이직 통보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인수인계 기간 최소 30일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직 통보 후 30일까지 출근해야 한다고, 퇴직일 30일 이전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겠다고 이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최대한 회사 입장에 맞춰주려고 하지만 회사 대표가 불만있으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성격이며, 퇴직한다고 30일 전에 떠벌리고 다니면 안좋게 볼 것도 두렵고 대표가 뭐라고 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일 직전에 2주 여유를 두고 이직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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