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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야근수당

kynfQfenEYLSxMW 2022.05.14 작성
요새 주 52시간 근로 기준으로 연봉 책정해서 주는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 주 52시간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해놓고 실제론 주 60시간씩 일을 시켰는데, 회사에선 포괄임금제라고 추가근무 수당을 못주겠다고 한다면 불법적인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에 야근수당 없다고 명시해놨으니 문제삼을 수 없는 일인가요?
댓글 2
  • udIBoEA6FyCjssq 2022.05.16 작성
    불법인데 사실 중견이나 대기업도 그런 곳이 많다는 것을 저도 최근에 실제 직장인친구들 경험을 통해 들었습니다. 불만이면 신고하고 이직하던가 참고 경력쌓고 이직을 해야겠네요
  • ow9seUkzBJPpAlX 2022.05.14 작성
    그냥 법을 모르는 무법적이고 악질적인 회사군요;
님에게 답글 다는 중
님에게 대댓글 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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