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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디자인 경력자분들께

식품 상세페이지 식품법 저만 신경쓰나요?

E89g3OeKlcSRMeE 2022.03.21 작성
웹디자인경력 2년차이고 식품관련 회사는 6개월차 입니다 
식품은 상세페이지를 할때 식품법상 표현하는데 적정 가이드 라인이 있어서 저는 그걸 지키면서도 제품의 셀링포인트를 짚어서 흐름을 구상하고 기획을 짜놓으면 대표는 자꾸 왜 이거밖에 표현 못하냐고 그러시는데 대표가 표현하라고 하는 모든 말은 과대 광고에 위법행위 입니다  예를들어 효능을 표기하면 위반 행위 인데 어떻게든 써보라고 하시고, 0.03퍼센트 들어간 부재료를 좋은거라고 더크게 부각 시키라고 하십니다 법 테두리를 잘 피해 쓰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일이 하기 싫은걸까요 아니면 여기가 이상한걸까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작업하고 계시나요 ㅠㅠ
댓글 11
  • X4ByVRekLLcAlnI 2022.05.06 작성
    그러면 식품페이지를 제작하고 상품등록한 분들껄 참고하세요 대표님께 말씀드려서 혹시 참고하시는 디자인이 있는지 여쭤봐도됩니다
  • DsYV1DyZXYNQYjv 2022.04.25 작성
    효능이랑 이런 부분은 상세페이지 하단 식품위생법에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효능은 말그래도 상세설명 부분이니 디자인 부분에 일부분으로는 가능하나, 식품위생법 표기사항에는 표기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sqxArlNFaUpr1ae 2022.04.21 작성
    대표가 한 번 식약청이나 검찰청 조사를 안받고 와서 그런가 봅니다. 저도 f&b에서 근문했을 때 처음본부장은 그런거에 민감해서 칼같이 지키라고 하다가 그본분자퇴사하고 사장 친구가 낙하산으로 와서 헛소리하길래 조사한번 받고 싶으시면 저도 그런 ㅍ표현쓸 수 있습니다. 라고하니까 그 멍청한 본부장이그런거 쓴다고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니잖아 이딴말 하길래 호수에 낚시대를 드리운다고 물고기가 다 잡히는 건 아니지만 그물을 치면 왠만하면 나중에라도잡힌다. 지금은 문제 안될지 몰라도 이거 기록 오래 남으면 언젠가걸리는 데 그때 검찰 조사 받고 싶으시면 상세페이지에 과대광고 녹이겠습니다라고말하니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이사람은 말귀를 알아들었는데 사장이 정 그렇게 시키면 혹시 모르니 사장이 지시한 내용 다 녹음하고중간중간 컨펌 받으면서책임소재 사장으로 돌리고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QkHAnlk92cLRcHH 2022.04.18 작성
    디자이너의 업무영역이 아닌것을 고민하시는거 같습니다. 에디터의 영역입니다.
  • mQkjUlVI5BQtmXP 2022.04.14 작성
    안녕하세요 저도 신선 식품 판매하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경력은 4년 2개월 이지만 3년 8개월은 시각디자인쪽일이라 웹 디자인은 6개월입니다. 저희 대표님은 효법효능 이런부분보다는 재배법 생산지 특징을 여러번 부각시키는걸 좋아하시더라구요 효능효과넣어서 나중에 법에 위반된다하더라도 디자이너님탓을 하실수도있어요 회사를 옮기시는게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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