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디자인경력 2년차이고 식품관련 회사는 6개월차 입니다
식품은 상세페이지를 할때 식품법상 표현하는데 적정 가이드 라인이 있어서 저는 그걸 지키면서도 제품의 셀링포인트를 짚어서 흐름을 구상하고 기획을 짜놓으면 대표는 자꾸 왜 이거밖에 표현 못하냐고 그러시는데 대표가 표현하라고 하는 모든 말은 과대 광고에 위법행위 입니다 예를들어 효능을 표기하면 위반 행위 인데 어떻게든 써보라고 하시고, 0.03퍼센트 들어간 부재료를 좋은거라고 더크게 부각 시키라고 하십니다 법 테두리를 잘 피해 쓰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일이 하기 싫은걸까요 아니면 여기가 이상한걸까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작업하고 계시나요 ㅠㅠ
효능은 말그래도 상세설명 부분이니 디자인 부분에 일부분으로는 가능하나, 식품위생법 표기사항에는 표기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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