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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부당해고가 맞나요?

IP1Z1kXAAVPXBh4 2022.03.11 작성
작은 중소기업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3개월 인턴생활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약속했지만 3개월 후 아무 말도 없고 그냥 계속 시급으로 쳐서 월급 받았습니다.
지금은 5개월차입니다.
회사 사정이 있어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유통업) 거래처도 줄고있긴 했어요.
어제 월급날이었는데 주휴수당이 하나 안들어와 말씀드리러 올라가니 
이사님(사장 사모)께서 회사 매출도 떨어지고 있고 굳이 두명이서 제가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보인다며 (저말고 같은 직무에 3년된 직원 한명이 더 있습니다)직원 정리를 해야하는데 납품나가는 남자직원을 짜를수는 없어서 뭐 어쩔수없지만 제가 나가야할거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제 나가라는거냐고 했지만 말이 없어 제가 너무 화가나서(회사사정으로 해고하는건데 제 탓으로 돌림)
3월 말까지 하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이것도 부당해고이고 해고도 서면으로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해고수당도 그렇고 주변에 잘 아시는 분이 없어서 여기에 여쭤봐요 ㅠ-ㅠ
인생 선배님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댓글 3
  • 스윗 2022.03.11 작성
    기분이 많이 상하시겠습니다.
    30인 이상의 경우 채용절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것이고, 회사 사유로 퇴사하시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시며, 자세한 것은 고용 노동부에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안내 해주실 것입니다.
  • 4oI9NSIvJBKO9J0 2022.03.11 작성
    5인이하 직장이면 그것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악용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IP1Z1kXAAVPXBh4 2022.03.11 작성
    아 5인이상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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