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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시기

KMfi5V9FGI2DbVT 2022.03.11 작성
3월 7일에 3월까지 일하겠다고 부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사람도 아직 안뽑혔고 사람 뽑고 나서 한달은 인수인계해야하지않냐며 4월까지 다녀달라하는데 보통 이런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3월말~4월초에 나오는 상여가 있고(정확한 날짜 미정) 제가 정규직이어서 4월까지 일하면 실업급여 챙겨주신다고하네요
댓글 8
  • 스윗 2022.03.11 작성
    민법 660조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회사 사정이 아닌 개인 퇴사사유의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십시요.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uNm8qCWYQAjHf8U 2022.03.11 작성
    보통 2개월정도 전에 퇴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동안 회사에서는 사람을 뽑고 인수인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저희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둘 수 없도록 근로계약서에 2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댓글 1개 더보기
    IvqyIyIr8Rrf4Q3 2022.03.15 작성
    뭔 2개월 ;;
    WC84LQReZu1SAIW 2022.03.16 작성
    댓 쓰신 분 인사 담당자인가....;;;
    LJ3HM94V6ys3YMA 2022.03.17 작성
    응 아니야.
  • 1Sf9bL12SBUiLPv 2022.03.11 작성
    확실하게 해준다고 약속을 받아내시고 4월까지 해주는게 더 이득일듯 하네요ㅎㅎ
    제가 아는 사람의 경우도 해줄것처럼 계속 구슬려서 2달이나 더 일하게 했는데 결국 실업급여 안해줬거든요
    kgglP1IzUaNJjxn 2022.03.17 작성
    실업급여는 고칠수가없기에 자진퇴사면 본인판단에
님에게 답글 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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