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660조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회사 사정이 아닌 개인 퇴사사유의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십시요.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uNm8qCWYQAjHf8U2022.03.11 작성
보통 2개월정도 전에 퇴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동안 회사에서는 사람을 뽑고 인수인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저희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둘 수 없도록 근로계약서에 2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회사 사정이 아닌 개인 퇴사사유의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십시요.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가 아는 사람의 경우도 해줄것처럼 계속 구슬려서 2달이나 더 일하게 했는데 결국 실업급여 안해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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