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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닉네임$님 감사합니다! FROM. $질문자닉네임$님
빨리 탈출하시는게 좋아보여요.
기본급 180에 식대 10만원 이라 적힌게 아니라면 급여 180만원에 식대를 비과세항목으로 넣은겁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네요.
계약서를 확아하라한게 위처럼 기본급180에 식대10 이라 안적혀있으면 복지..즉 법적으로 회사측에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기때문에 저렇게 처리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5만원을 주든 3만원을 주든 말그대로 회사내 복지 개념..즉,자기들이 직원에게 베푸는거다 하는거죠. 실질적으로는 식대를 받은게 없는데요.
그냥 얼른 다른곳 알아보시고 이직하세요.
요즘 중소기업은 표준근로계약서 항목에 기본급,식대 등 상세히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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