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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퇴사하는게 맞겠죠?

경력쌓고싶어요 2021.09.24 작성
2달 전 사무직 공고를 보고 한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공고 올린지 꽤 된거같은데 지원자가 저 하나길래 뭔가 찝찝했지만 면접일정이 잡혀 면접을 봤고 그 자리에서 출근일정을 잡게되었습니다
면접볼때 사장님이 사무직이지만 디자인 배우고 싶으면 배워도 된다길래 아~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첫 출근날 사무실엔 4명이 있었지만 그 누구하나 저에게 일을 가르쳐주려는 제스처가 없더라구요
제가 저희팀 단체톡에 저는 어떤걸 하면 되는거냐 묻자 그제서야 팀장님이 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뒤로 또 조용- 여긴 분위기가 왜 이러지 생각하는 찰나 또 다른 일을 주셨는데 사무일이 아닌 디자인 관련 일이더라구요
디자인 배우고 싶으면 배워도 된다했지만 왜 첫날부터 디자인일을 주지?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것 보단 나을것 같아 그냥 넘겼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계속 사무일은 하나도 안하고 디자인, 쇼핑몰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사무 경력을 쌓으려 이 회사에 들어온건데 2달동안 시간낭비만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30인 미만이라 대체공휴일에 법적으로 쉬어야하는건 아니고 회사재량이기에 출근하는거 어쩔수 없었지만 수당은 챙겨줄줄 알았는데 수당도 없더라구요?
연차는 1년에 6개입니다 팀장님한테 연차가 왜 저렇게 적냐니까 공휴일에 쉬는걸 연차에서 깐다고 하더라구요
사장님이랑 면접볼때 연차가 있는지 공휴일에 쉬는지 물었을때 연차있고 공휴일에 쉰다고만 했지 공휴일에 쉬면 연차에서 깐다는 말은 안해주셨거든요
월급도 최저인데 연차까지 공휴일에서 깐다? 이해가 안됩니다 ㅋㅋㅋ
저 퇴사하는게 맞겠죠...?
댓글 5
  • HikfC6zPIc8fA2p 2021.09.26 작성
    댓글들 거르세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런 회사가 많다고요??
    연차유급휴가 등 유급휴가의 보장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시고, 부당한 대우(면접때 말한것과 다른 업무, 부당연차, 대체공휴일에 일을했으나 수당 미지급) 이유로,
    퇴사후에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직준비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몇달 더 참아야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참고다니면 안되요. 퇴사로 끝날게아니라 고발해야합니다.
  • uqMw0P0cTOaZp3f 2021.09.24 작성
    저희 회사랑 똑같네요,,,ㅎㅎㅎㅎ다음주에 전 퇴사 지르려고요
  • ililiiillliil 2021.09.24 작성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쪽으로 경력은 하나도 쌓이지 않는다면,
    퇴사의 이유는 충분할 듯 하네요.

    그리고 공휴일에 쉬는게 의무인 직업은 공무원 뿐이라며, 연차를 까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이런 복리후생과 관련된 점들을 잘 정리해서 물어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경력쌓고싶어요 2021.09.24 작성
    예전에 다른곳들 면접볼때 공휴일에 쉬면 연차에서 까이거나 하진 않냐 물어본적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 그런걸 물어보지? 하는 듯한 표정으로 당연하죠 라고 대답해서 그 뒤론 잘 안물어봤는데 하필 여기가 이럴줄 몰랐네요ㅠㅠ 댓글 감사합니다!
  • foWEwQoLf6rxIOO 2021.09.2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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