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껴서 5인 이상 사업장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한달 만근시 월차 한개씩 주지 않나요?
연차나 휴가 쓸수 있냐 물어봤더니 그때 써야되면 결근처리 하고 하루 쓰면 된다고하고 월차라는 개념은 없고 연차라는건만 있다 근데 연차는 1년 지나야 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연차나 휴가 쓸수 있냐 물어봤더니 그때 써야되면 결근처리 하고 하루 쓰면 된다고하고 월차라는 개념은 없고 연차라는건만 있다 근데 연차는 1년 지나야 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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