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보통 출근 후 늦어도 7일이내에 작성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입사일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작성 상태(계약 전)인데 회사가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회사에 후임을 구할 의무도 없습니다.(....ㅡㅡ::이상한 회사네요)
게다가 글대로라면 어이없이 협박까지 하네요.
달님2021.06.09 작성
저의 경우에는 일단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기에 출근은 안할거 같아요..! 왜 출근안하냐고 문자나 전화가 온다면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를 캡쳐해서 고용노동부 측으로 문의를 한번 해볼거 같아요ㅠㅠ 무엇보다 이쪽계열에서 일하기 싫냐는 말이 협박처럼 들리는데..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회사측에서 사표수리를 안해주면 고용노동부 측으로 전화로 문의한번 드려보셔요!
댓글 내용은 로그인 후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앗 혹시 비회원이신가요?? 회원 가입 빠르게하고,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게다가 글대로라면 어이없이 협박까지 하네요.
댓글 내용은 로그인 후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앗 혹시 비회원이신가요?? 회원 가입 빠르게하고,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