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

@ 모든 회원분들께

급여 관련하여 고민입니다.

NdqFIQd8bPFGuFw 2021.06.09 작성
현재 세무사 사무소에 근무중인 사회 초년생입니다. 입사한지는 1년이 되었구요,
보통 이쪽 계열에서 근무 하시는분들은 퇴근을 눈치보고 하실까요? 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어도
대표님이 퇴근 하자고 얘기를 하지 않는이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야근을 하는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야근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주말출근 하여도 수당을 받은적이 없는데
원래 이러는걸까요? 받아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연차 쓰는것도 눈치보이고 뭘 하던지 눈치를 봐야하는 직장입니다..
댓글 2
  • qjtoTvEPr8YtRBO 2021.07.26 작성
    나오세요 오래 있어도 재대로 된 취급 못 받는 곳이고 10년 일해도 정시퇴근 하는 날은 정전 같은거 되서 일을 못하는 날 그런 정도 일겁니다.
  • pir7PI1hfAJXseV 2021.07.26 작성
    고용계약서에 근무시간외수당이나 초과근로에대한 조건 표기가 어떻게 표기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간혹 포괄임금제로 일정시간초과근무에대해 연봉에 포함), 회사취업규칙 같은 내부규정도 살펴보세요., 근로기준법위반일 가능성이 높으니 법적다툼도 가능할것같습니다만...
    막상 그러려면 다시 안볼생각 하고 하셔야해서 고민 많이 되시겠어요. 근로기준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검색창에서 키워드치시고 읽어보시어요.
님에게 답글 다는 중
님에게 대댓글 다는 중
공유하기
https://m.saramin.co.kr/company-review-qst-and-ans/detail-page?qust_idx=22713 URL을 길게 누르거나 터치하면 복사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