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

@ 모든 회원분들께

최저임금위반

S5GiGN5TFMLmyRu 2021.05.10 작성
급여170만원에 10만원 식대 포함해서 180만원받으면 최저임금위반인가요?

주5일
월화수 9:30~6:30
목 9:30~8:30 토 9:30~2:00
댓글 7
  • vRjmpVNIqxxKTU4 2022.10.27 작성
    바로 노동청 ㄱㄱ가 답 아닐까요?
  • 9xFYfZ3rqNfoQ55 2021.06.13 작성
    넵~위반예요 최저임긍에 식대비는 별도로 받는게 맞구요~급여180면식대포함해서 190은 넘게 받아야죠~목욜은 근로기준시간도 넘으니 그외는 수당으로 받으셔야 겠네요~
  • 먼니 2021.05.10 작성
    위반입니다 ㅠㅠㅠ
  • utMX6ww0wdtMSZR 2021.05.10 작성
    네 위반입니다.
    대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utMX6ww0wdtMSZR 2021.05.11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는데 본인도 가지고 있는거죠? 회사한장 본인 한장 그리고 회사 관두고 다른직장알아보는게 좋아요. 회사에서 뭐 피해가 얼마나 크냐는둥 법정고소 한다고 쓰잘떼 없는소리 하면 무시하고 나오세요.
    e4q4uTVg0mL1TF0 2021.12.01 작성
    연장근로 포함 써놨어도 시간 자체가 불법이네요. 무료법률지원 검색하셔서 상담받으시고 신고해버려요
님에게 답글 다는 중
님에게 대댓글 다는 중
공유하기
https://m.saramin.co.kr/company-review-qst-and-ans/detail-page?qust_idx=20216 URL을 길게 누르거나 터치하면 복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