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리려고합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코로나로 일주일간 휴업을 해서 재정이 많이어려운 상태여서 1000만원 정도 빚을 졌다고 하네요.
근데 그 빚때문에 몇개월간 직원들 월급을 50만원씩 빼고 회복이되면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게 몇개월일지 모르구요,,,) 그렇게 되면 저는 기본생활이 어렵다고 여러번 거절을 하였는데 "그럼 선생님은 25만원만빼고 진행하면 안되겠냐"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짤려야 가능한게 실업급여입니다...
댓글 내용은 로그인 후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앗 혹시 비회원이신가요?? 회원 가입 빠르게하고,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