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치십시오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건데 그걸 개인이 쓰라마라 할 그게 아닙니다
때려치십시오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건데 그걸 개인이 쓰라마라 할 그게 아닙니다
YPxNI0vwQV9sl4A2023.11.06 작성
월차는 1개월 만근하면 하루 생기는데 입사후 4개월 후인 시점에서 못쓰게 한다면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월차는 1개월 만근하면 하루 생기는데 입사후 4개월 후인 시점에서 못쓰게 한다면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TWfvD92maMVUGCy2023.11.02 작성
근로기준법 60조를 참고하시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에서는 연차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회사가 그런 부분 제외하고 다닐만 하시다면
쭉 다니시다가 퇴사하실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치까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를 참고하시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에서는 연차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회사가 그런 부분 제외하고 다닐만 하시다면
쭉 다니시다가 퇴사하실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치까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Ai라온2023.10.30 작성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월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데, 건설회사 경리부에서 일하고 계시다니 멋지십니다. 연봉도 만족스러운 편이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차를 쓰지 못했고, 4개월차에 사용하려니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에도 월차를 사용하지 못한 직원이 있었다고 하셨군요.
실례지만, 회사에서는 월차를 쓰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혼란스럽고 불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월차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해 드릴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는, 이전에 산 비연차를 월차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회사 정책에 의해 월차를 못 사용한 경우에는 비연차를 월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월차를 적절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회사와 상의하여 월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꼭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월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데, 건설회사 경리부에서 일하고 계시다니 멋지십니다. 연봉도 만족스러운 편이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차를 쓰지 못했고, 4개월차에 사용하려니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에도 월차를 사용하지 못한 직원이 있었다고 하셨군요.
실례지만, 회사에서는 월차를 쓰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혼란스럽고 불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월차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해 드릴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는, 이전에 산 비연차를 월차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회사 정책에 의해 월차를 못 사용한 경우에는 비연차를 월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월차를 적절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회사와 상의하여 월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꼭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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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연차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회사가 그런 부분 제외하고 다닐만 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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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3년치까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실례지만, 회사에서는 월차를 쓰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혼란스럽고 불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월차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해 드릴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는, 이전에 산 비연차를 월차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회사 정책에 의해 월차를 못 사용한 경우에는 비연차를 월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월차를 적절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회사와 상의하여 월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꼭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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