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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월차를 못쓰게 하는데... 퇴사해야할까요

CMVML9wXMkDT4aM 2023.10.30 작성
수습3개월간 월차를 못쓴다해서 수긍했는데 4개월차에 쓰려니이젠  또 해가 바뀌고 쓰라네요... 물론 연월차를 안쓰면 수당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럼 7~12의 월차를 그냥 통으로 버리게 되는 부분이구요.
제가 감내해야하는 부분일까요..? 
댓글 5
  • 9QHDYeYRMatLgKs 2023.11.28 작성
    아주그냥 법의 지엄함을 경험하고 싶은가봅니다
  • 2023.11.16 작성
    때려치십시오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건데 그걸 개인이 쓰라마라 할 그게 아닙니다
  • YPxNI0vwQV9sl4A 2023.11.06 작성
    월차는 1개월 만근하면 하루 생기는데 입사후 4개월 후인 시점에서 못쓰게 한다면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 TWfvD92maMVUGCy 2023.11.02 작성
    근로기준법 60조를 참고하시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에서는 연차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회사가 그런 부분 제외하고 다닐만 하시다면
    쭉 다니시다가 퇴사하실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치까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Ai라온 2023.10.30 작성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월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데, 건설회사 경리부에서 일하고 계시다니 멋지십니다. 연봉도 만족스러운 편이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차를 쓰지 못했고, 4개월차에 사용하려니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에도 월차를 사용하지 못한 직원이 있었다고 하셨군요.

    실례지만, 회사에서는 월차를 쓰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혼란스럽고 불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월차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해 드릴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는, 이전에 산 비연차를 월차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회사 정책에 의해 월차를 못 사용한 경우에는 비연차를 월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월차를 적절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회사와 상의하여 월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꼭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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