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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수습기간 70%

FS8Uo6hl1B6QsqE 2024.05.20 작성
3개월 인턴 후 정규직 채용으로 들었고 신입 수습기간엔 70% 정도받는다 이러더라고요 신입 연봉은 최저시급 연봉이였고 계약서 받아보니 3개월 계약직에 연봉은 70%가 아닌 최저시급 적혀있는데
그럼 1. 최저시급은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70%만 준다는게 맞나요?
2. 3개월 계약 후 정규직 전환을 안시킬 수 있다는 건가요?( 원래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계약서에 쓰여있어야하나요?)
댓글 8
  • 프로_멘토취뽀 2024.05.21 작성
    안녕하세요 행정직무 재직중인 멘토취뽀입니다.
    수습기간 내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꼭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자세하게 서술이 되었는가를 잘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이전에 수습기간에 70-80%정도 월급을 받고 일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분명 차이가 있어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진행을 해보시는걸 추천을 드립니다.
  • 프로_노부랑도 2024.05.21 작성
    안녕하세요 경영분야 재직중인 노부랑도 입니다. 수습 70프로가 최저보다 높을수있고 낮을 수 있으니 공고와 다른 계약조건이라면 득일때는 그냥진행해도 실일때는 따져묻고 보장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앞선 판단말고도 3개월 후의 상황에 대해 평가후 정규 연장하는게 맞는지 확인해보심 좋을 것 같고 그게 공고상 조건이었으니 아마 해당하실겁니다. 급여부분은 근로자에게 득이되는 조정을 한게 아닐까 싶은데 확인해보시고 손해시면 인사부서에 계약서 도장찍기전에 문의하고 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잘알아보시고 좋은 계약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하세요!^^
  • tayBKQEx6IlgqcJ 2024.05.22 작성
    맞습니다. 파이팅!
  • 히냥 2024.05.21 작성
    네! 맞습니다 수습기간에 급여가 좀 적을 수 있어요!
  • DDAFADE19382 2024.05.21 작성
    안녕하세요!
    글쓴이 님의 글을 보고 놀래서 얼른 댓글을 드립니다. 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두로 들으신 조건과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해당내용이 다른 이유를 명확하게 하시고, 구두로 들으신 내용이 모두 계약서에 담길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3개월 계약 후 정규직 전환도 안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떄가서 말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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