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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수습기간 18일 정도 됐는데 퇴사하려고 합니다.

EjLZ6okyMz9lEUf 2022.09.19 작성
회사에서 알게 모르게 자잘한 것과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해서 다니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30일을 채운 것과 채우지 않은 것에 대한 급여 차이가 클까요?

아!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했습니다.

+P. S. 제가 질문을 잘못 적었었네요 ㅠㅠ

30일 채웠을 때 일수의 비율로 보더라도 30일 채운 것이 더 받는 것 인지에 대한 질문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일 후 수습기간중 퇴사가 100만원 이라면 1달을 채운 30일 퇴사이면 150이상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댓글 6
  • b4RGt14hLrFtJIy 2022.09.27 작성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답 나와있습니다

    계약서상 몇일 출근이라고 되있을리가 없구요.
    월 2백 몇시간 일듯한데.
    하루 8시간 1주 일하면 40시간/계약시간 x 월급입니다.

    일한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 핑타 2022.09.19 작성
    당연한거아닐까요?
    근무일수가다른데...
    EjLZ6okyMz9lEUf 2022.09.19 작성
    질문을 잘 못 적었습니다. 1달을 채웠을 시, 일 수 비율에 비해서도 더 받는 것인지가 궁금했었습니다.
    핑타 2022.09.20 작성
    @EjLZ6okyMz9lEUf 월급제이므로
    전체월급나누기 일수 곱하기 근무일수로 보통 계산합니다. 일급제의경우 주휴수당이니머니 계산된다하지만
  • 조언해주는대기업남자 2022.09.19 작성
    당연히 차이가 있죠 이건 너무 기본적인 질문아닌가요
    월급날 월급받고 딱 퇴사해버리면 나머지 돈은 환수할겁니다
    EjLZ6okyMz9lEUf 2022.09.19 작성
    질문을 잘 못 적었습니다. 1달을 채웠을 시, 일 수 비율에 비해서도 더 받는 것인지가 궁금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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