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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발령으로 퇴사했는데 고소한다네요

Agr9Bk5xNE5tLJi 2022.08.10 작성
마케팅쪽에서 근무하고있었는데
사내에서 친분을 쌓았다는 이유로 영업팀으로 발령내면서 인수인계서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인수인계서에 제가 접근할수없도록 비밀번호 변경 등
이런것도 작성했냐고 물었고
영업팀으로 근무를 했을때 기존 사무직이아닌
영업업무로 외부로 나가 전단지나 현수막달기가 주업무입니다. 그만두란뜻으로 받아들였고
인수인계서 작성후 회사를 그만뒀고 그뒤로 다른직원이 모르는 업무가있을때 답장도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급여를 보류해버리고 제대로 인수인계가 될때까지 지급을 안해준다하고 퇴직처리도 안되고있어서
퇴직금수령도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무슨 업무방해로 자문을 얻어서 고소까지 한다고하네요 참나..

2년동안 믿고다녔고 이해를 많이 해준 회사였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할지도 몰랐고
연초에 그만두려고 마음먹고 그만둔다했을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화이팅하자고 잡길래 잡혀줬는데 너무 후회스러워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나왔는데도 노동청에 신고 넣으면될까요?
오히려 부당해고로 걸수는 없을까요?
댓글 2
  • cW3d8xigfhd6zvF 2022.08.11 작성
    ㅋㅋㅋ 정말 어이없는 회사네요. 인수인계서를 제대로 썼던 안 썼던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님은 최선을 다했고. 솔직히 그렇게 잘 해줄 필요도 없는데 님이 그렇게 신경썼는데 그렇게 까지 악랄하게 하다니.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진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저또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전화 끊으세요. 그리고 몇일 기다려 보고 더 이상 조치가 없으면 신고하세요. 퇴사 후 법적으로 기존 사람을 고소하는 경우는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폐소입니다. 그러니 님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RjuVPsUxrju1BPX 2022.08.10 작성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안되있고 당연히 퇴직금 지급 월급 지급 해주셔야하는거 아닌가? 노동청에 일단 문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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