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회사 취업 두 달차 신입입니다. 현재 취업한 회사의 방향성이 맞지 않아 새로운 회사에 면접을 보고 합격한 상태입니다. 출근해보니 디자인 업무보다 보수및 시공이 주업무였습니다.
입사 시기는 5/20(월) 이고 현재 회사에는 5/17(금)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겠다고 5/3(금)에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현재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현재 회사에 대체 인력이 없다며 퇴사를 받아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5/20(월)부터 근무하지 않을 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합격한 회사의 처우가 훨씬 낫기때문에 5/17(금)까지 근무하고 새로운 회사로 바로 출근하려고 합니다. 저는 강경하게 5/17(금)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혹시 이 경우 현 회사를 무단퇴사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새로운 회사 입사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따로 교부 받은 것이 없고 사진으로 찍은 것도 없는데 이건 문제되는게 없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고 다음날부터 나가지 않아도 불법이 아닌데(외국같은 경우는 심지어 일하는 도중에 lay off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걸까요...?
법적으로는 문제되는게 없고, 잠깐동안 있는 동안이 좀 그럴 것 같은데 사실 그런 회사는 아예 퇴사하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본인은 새로운 근무지로 출근은 해야하니 무단결근 처리 후 퇴사처리를 하지않을까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 각 1부 씩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구요
현재 책임자분과 1:1 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보세요ㅠㅠ 퇴직금 등 관련해서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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