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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의 퇴사사유에 폭언, 성희롱이라고 적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11월말일부로 1년이 됩니다.
그동안 금전적인거나 너무 짤막짤막한 경력 때문에 참고 다니려고 마음 맞는 동료와 함께 이겨나가려고 했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고
도저히는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대표의 매일 계속되는 사생활에 관해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 습관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하는 성희롱,추행(입술이 빨갛다, 치마는 안입냐, 클럽을 다니면서 남자를 만나라 등등), 매일 야,너 하면서 업무에 관한 실수도 아닌데 자기 기분이 안좋으면 실수로 몰아가면서 기존에 체계를 맘대로 바꿨다가 다시 번복하기.
고성 지르며 폭언하기.
이제는 정말 안될 것 같아서 1년만 채우려고 합니다....

솔직히 녹음이나 이런거 다 증거도 있고 신고라도 하고싶은데...뭘 어떻게 해야 이 상처가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직장으로 이직할때 자소서에 퇴사사유로 이전직장의 성희롱, 폭언을 써도 될까요...? 제가 피해자인데 괜히 그렇게 썼다가 저의 이직에 문제가 생길까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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