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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O0i6WG7lOmj1TUa 2022.05.25 작성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 30대초반 입니다.
입사 한지는 1년이 넘었고..처음엔 열심히 해보고자 평일 7:50 ~21:30 까지 주 6일 주말 포함 근무 할 때도 있구요 (성수기 기준 토,일 근무 기본)
보통 19:00 퇴근을 합니다.
요즘 들어 퇴사 와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합심하여 아무리 포괄임금제 라고 해도 주말 수당은 챙겨줬으면 좋겠다 했지만 묵살 당했고 , 특근비를 지급 해달라 했다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해주질 않습니다. 인사과에서 하는 말이 근로계약서 쓰지않으면 내년에 재계약 안하는걸로 알겠다고 합니다..
꼬우면 신고하라는 부서장 말에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지금도 평일 7:50~19:00 , 주말(토요일) 7:50~17:00 일을하고있는데.. 법에대해서 아는게 없으니 답답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대체 포괄임금제 라는것이 주말이든 평일이든 몇시에 끝나든 나와서 일을 해야하는건지?
특근비 지급 하지않아도 대표는 법에 걸리는게 없어서 이러는것인지?

17:00에 끝나는 날도 있기도해서 그 시간을 포함하여 1년 단위로 계산해서 법에 안걸린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알려주십시요
  • dwkdjE1DWsdws 2022.05.26 작성
    꼬우면 신고하라 ..;;; 더 다닐 기업이 아닌 것 같아요... 환승이직 준비하셔야 할듯
님에게 답글 다는 중
님에게 대댓글 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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