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근로계약서는 5일째 되는날 작성 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100프로 지급인데
3개월 안에 그만두게되면 20프로를 반환해야한다고 하네요
회사가 아니다싶어서 짜르면 100프로 주고
근로자가 일하다가 안맞으면 그건 20프로 가져가네요
애초에 80도 아니고 전 이런경우가 처음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3.3 프리렌서 사업소득으로 등록된다는데
첫달엔 어중간하게 입사하니깐 그려러니 하는데
남은 두달은 ;;
전 이두가지 모두 처음 있는 일이여서요
원래 신입으로 들어가면 이런가요?
모든 회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초 입사시 몇 개월간 연봉의 100프로가 아니라 조금 적게 지급하는 회사들은 종종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수습기간동안 프리렌서로 등록하는것은 좀 많이 이상하기는 하네요.
수습기간 중 탈락한사람의 비율도 한번 살펴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3개월 수습을 통해 작성자분도 회사와 직무에 대한 핏을 검증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서 20프로는 처음 들어보네요.
그리고 3개월안에 그만두면 20% 반환은 무슨 말이에요ㅋ 그냥 줬다 뺐는거지ㅋㅋ
좀..이상하다고 느껴져요. 다니다 이직하세요
이런 조건들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을 참조하시거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과 조건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자신에게 맞는 근무 환경을 찾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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