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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잘딱깔센치 2021.06.22 작성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직을하게되어 6월말쯤부터 정규직전환을 약속받고 그 전까지는 시간제로 일을 하는걸로 말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직전 말이바뀌어 제가 아직 부족하다며 7월중순으로 정규직전환을 미루고 주1회 시간제로 근무하는걸로 회사에서 통보를 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상황파악이 잘 안됐기에 우선은 알았다고 하고 주1회 시간제로 근무를 진행했는데 오늘 또 갑자기 회사에서 7월에 제가 맡기로 했던 직책이 다른사람에게 넘어가서 정규직전환이 어려울것같으니 다른직장을 알아보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그냥 고분고분하게 다른직장을 구해야하나요?아니면 회사에게 책임을 물어 일부 손해배상을 받아야할까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한상태입니다. 주1회근무하는내용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댓글 5
  • diTXEbJLps5Ro8a 2021.06.23 작성
    밑에 댓글 친절하셔요ㅠㅠ 꼭 근로계약서 신고부터 하셔요 저깉으면 이런식인데 정떨어져서 더좋은 다른직장으로 이직할거같아요
    diTXEbJLps5Ro8a 2021.06.23 작성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되어서 일햇다는 증거는 잇을거에요!
    알잘딱깔센치 2021.06.23 작성
    감사합니다.
  • 2oZHQ4izM95frKy 2021.06.23 작성
    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속상하고 황당하시겠어요ㅠㅠ
    우선, 얼마나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에 해당 됩니다.
    이건 맞는건가님 말만 들어서는 신고하면 무조건 과태료 물 것 같아요.
    그리고 부당해고 건으로도 신고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관할 노동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뭔가 증거가 없어서 신고가 가능할 지 신고를 해서 구제 받을 확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 관할 노동청에 꼭 한번 문의해보세요~!!
    알잘딱깔센치 2021.06.23 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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