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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스토리

직장인 연차 계산법, 입사기간별로 알려드림! (ft.연차수당 계산법)

올해 남은 연차는 몇 개?

직장인 연차 계산법, 입사기간별로 알려드림! (ft.연차수당 계산법)

정말 빠르게 지나간 한 해. 2021년도 이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쯤이면 직장인들에게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내 남은 연차 개수’입니다! 청년들은 혹시 지금 갖고 있는 연차가 몇 개나 되는지 모두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다면 당장 주목해 주세요. 제대로 알고 계산해둬야소중한 우리의 연차를 200%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청정이가 입사기간별 연차 계산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직.장.인.리.슨

 

 

1. 연차 휴가란?



아직 연차가 생소한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위해 연차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차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줄임말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죠. 연차제도가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그 근로 유형이 정규직 근로인지, 아르바이트인지에 상관없이 연차제도가 적용되는 것이죠!

 

 

2. 내 연차는 몇 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5시간 넘게 일한다 하더라도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신입사원이냐, 1년 이상 근무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사기간별 연차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

 

입사한지 아직 1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해 동안 신입사원이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모두 11개! 이렇게 생긴 11일의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날짜는 다르더라도 만료되는 날짜는 입사 후 1년으로 모두 같은 것이죠! 

 


신입사원이 아니라도,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차가 주어집니다. 

 

#1년 이상 근로자

 

입사한지 1년 이상 지난 후, 즉 2년 차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최대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했다면 그 이후로 2년마다 1일씩 더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 3, 5, 7, 9년을 단위로 그해 연도를 지나면 연차의 개수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증가한 연차휴가는 최대 총 25개까지 허용됩니다. 

 

 

3. 연차를 다 쓰지 못했을 땐?


 

연차는 원칙적으로 그 해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렸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절차?

 

- 근로자들의 연차사용권리 보장을 위해 생긴 제도로

-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알려야 함

- 연차휴가 사용 만료 6개월 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공지하면 근로자는 10일 이내 회사에 사용시기 통보

-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4.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물론 회사가 이렇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별도로 알리지 않았거나 많은 업무로 인해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1일 통상임금=시급*일일근로시간’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시급 계산이 까다로운 직장인의 경우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1일 통상임금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오늘 살펴본 연차 계산법! 다들 도움이 됐나요? 그럼 남은 한 해도 알차고 슬기롭게 우리의 소중한 연차를 잘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연차와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이용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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