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5인미만 사업장의 횡포일까요(넋두리
현재 사장포함 5명인 업체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5인미만 업장이다보니 연차나 대체공휴일 휴무도 없고 근로자의날에도 풀타임 일하고 있어서 사실상 시급제 알바에 가깝지요ㅎㅎ진급은 물론 연차에 따른 급여 인상같은건 한번도 없었고작년 이맘때쯤 최저시급 인상분만큼 다소간 월급을 더 받은게 전부네요저희는 작은 업장이라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30분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만, 2022년 올해가 되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8시간 이상 근무분에 대해 정산받은 적 없었지만 소규모 업장의 재량이니 그냥 다녔습니다. 사장이 좀 별난 성격이라, 대리님 한명을 거쳐 6시 퇴근으로 바뀌었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근무시간 변경내용이 적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었고, 사장이 이에 대해 직접 말을 해주거나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려준 적도 없었습니다.저희는 매월 말일이 급여일인데, 말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익월 영업일에 급여가 들어옵니다. 명절휴가비 같은건 꿈도 안 꿨지만 설에 월급도 없이 보내야 했네요...결국 어제 2월3일에 1월달분 월급을 받았습니다.공제된 금액을 다 제하고 수령액을 보니 12월 월급보다도 금액이 줄어있었습니다ㅎㅎ제대로 월급인상을 받아본 적도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더 받기는 커녕 월급이 줄어들다니요..물어봤더니 구구절절 본인의 사정을 얘기했다 합니다.4대보험료가 상승해서 그렇다는 둥, 작년에 비해 30분 덜 일하게 되었으니 사실은 돈을 더 받아가는 셈이라는 둥 갖은 헛소리를 다 들었네요....참고로 이 모든 변명은 저를 포함한 저희 직원 모두와 나눈 대화가 아니고 대리님 한명과 톡으로만 나눈 대화입니다.저는 퇴사를 준비합니다.더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일이 손에 익어서, 다니기 편한 거리리서, 자괴감을 견디며 일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다만, 궁금합니다.저는 이렇게나 작고 짠 소규모 업체가 처음이라 모르는 것일수도 있으니까요..근무시간을 바꾸고 그것이 급여삭감과 연결된다면 저희는 관련 내용에 대해 통보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사장은 작년 7월 이후로 두세번 사무실을 방문한 것만 제외하고는 전혀 출근을 하지 않아서 항상 대리님과만 톡으로 업무사항을 전달합니다.12월에 오후 3시 좀 넘어서 잠깐 사무실 나왔을때도 급여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고요..이게 정상적인 절차가 맞나요??5인 미만 사업장의 재량은 어디까지 뻗어가는 걸까요?저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의 예외에 속해있는 사람이라는걸 매일매일 절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속아서든, 몰라서든, 급해서든.5인미만 사업장은 절대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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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