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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거절 이야기 방 🔍

자유롭게 익명으로 연차거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요!

총 1건
전문가답변 "연차를 회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 정말... 회사가 너무 합니다. 상식선으로 저도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 회사를 그만두신다고 하면 하나의 방법으로 노동청에 고소하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차는 그렇게 거부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근로자의 연차 사용은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인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거부했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진정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진정서는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홈페이지 접수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진정 제기 이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휘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근로감독관은 노사 간 상호 화해를 요청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했음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