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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적어도 될까요?

이력서에 퇴직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작성하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댓글 2
  • U8XJQKSfHreP9Cg 1일 전
    절대 안됩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도 상대방은 그리 곱게 보지 않을겁니다. 군대로 치면 관심병사 보듯이.
  • oe9xHuwyCWzGgA8 1일 전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퇴사보다는 증거 수집 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야합니다. 퇴사 후에 어떤 인사팀이 이를 문제 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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