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안됩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도 상대방은 그리 곱게 보지 않을겁니다. 군대로 치면 관심병사 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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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9xHuwyCWzGgA81일 전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퇴사보다는 증거 수집 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야합니다. 퇴사 후에 어떤 인사팀이 이를 문제 삼겠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퇴사보다는 증거 수집 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야합니다. 퇴사 후에 어떤 인사팀이 이를 문제 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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