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0월 4일~24년 6월15일 4대보험O 아르바이트 중 취업으로 인한 퇴직원 제출
24년 6월 17일(월) 취업 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3개월수습기간 시작 표준 근로 계약서(4대보험 가입 명시) 작성 상시
24년 7월 15~18 동미참 예비군 훈련 - 훈련 중 발목 인대 파열 발생 (진단X)
24년 7월 19일(금) 인대 파열 모른 채 출근
24년 7월 20일(토) 병원 진단 발목 인대 파열 확인 후 회사에 수습기간 병가 사용 허가 받을 목적으로 보고
보고 후 구두로 !@#사직? 퇴사? 선고 (발음이 뭉개져서 못 알아 듣겠어요)
실업 급여 신청하려고 이직 확인서 중소기업 요청했으나 일용직으로 해서 4대보험 없이 진행 한 것으로 전환했다 전달
근로 복지 공단에서 17일부터 가입 된 것으로 조회 되었고 일용직으로 변환 한 것은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사유로 해고하는지 알려주지 않고 수습이라 고용 보험도 가입 안 해서 이직 확인서 발급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하는데 해고 되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하얗게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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